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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사업 휴경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법령해석부가2014-577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양정화사업 도급계약에서 사업자가 휴경보상비를 포함해 계약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후 기성청구하는 경우 이 보상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토양정화사업에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기성청구하면 휴경보상비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양정화사업 #휴경보상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용역계약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부가2014-577  ·  2015.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령해석부가2014-577(2015-01-07)
  •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에 휴경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보상비를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 후 발주처인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이 보상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해석입니다.
  • 구체적으로, 도급계약에서 보상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사업자가 해당 보상비를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산입합니다.
  • 반면에, 만약 공단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단순히 전달만 하는 중개자인 경우라면,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토양정화사업 및 유사 사업에서 용역대금 내 포함된 각종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시 준거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공급의 범위와 정의, 재화 인도의 의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가액의 합계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사례 Q&A
1. 토양정화사업 휴경보상비가 도급계약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나요?
답변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급 후 기성청구를 한다면, 해당 보상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및 명목에 따라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단이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 직접 주고 사업자가 단순 전달만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답변
사업자가 보상비를 단순 전달만 한다면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단순전달(중계)만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토양정화사업 관련 용역계약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에 포함된 휴경보상비 등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기타 금전적 가치도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용역 제공 시 명칭에 관계없이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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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단과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기로 한 경우, 해당 보상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공단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전달만 대행해 주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토목환경사업본부를 두어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2.11.1.에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설비시공 및 운영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5.6.30. 완수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임

 ○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과업내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이 수행해야할 ⁠‘과업내용’ 중 ⁠‘경작보상’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 신청인의 공사원가계산서(추정치)에 따르면 해당 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맺었고

공사원가계산서(추정치)

구 분

금 액 ⁠(원)

순공사비

13,738,549,089

일반관리비

755,620,200

이윤

1,032,740,596

실시설계비

444,985,000

폐기물처리비

1,076,176,622

전기인입공사비

80,000,000

공급가액

17,128,071,507

부가가치세

1,712,807,151

보상비*

164,121,342

도급액

19,005,000,000

관급자재비

365,747,211

건설폐기물처리비

193,385,264

총공사비

19,564,132,475

   * 보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체결함

  - 신청인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휴경보상비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한 후 발주처에 기성청구함

2. 질의내용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토지정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경보상비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계약한 경우로서 토지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휴경보상비를 지급하고 공단에 해당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01. 07. 법령해석부가2014-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