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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코스닥 유상증자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세제과-651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로 수증자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코스닥 상장과 유상증자로 사업확장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기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유상증자 #코스닥상장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사업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51  ·  2015. 10.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2015-10-05)
  •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사업의 확장 등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법인이 사업 규모 확장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수증자 지분 감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 상장 목적의 유상증자 역시 사업규모 확장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 시설투자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의한 지분 감소 시 증여세 비과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을 가진 법인이 코스닥 상장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지분 감소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 등 사업확장을 위한 유상증자로 기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는 사업확장 목적 유상증자 시 지분감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규정합니다.
2. 상장 유상증자 후 수증자 지분 감소시에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장과 관련한 유상증자가 사업규모 확장 또는 시설투자 목적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증여받은 주식 발행법인의 사업확장 목적 유상증자는 법령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코스닥 상장과 같은 이유로 유상증자를 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부담에 변화가 없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 목적의 유상증자라 해도 기존 수증자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회신에 따라, 코스닥 상장 유상증자 또한 증여세 비과세 조건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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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05. 재산세제과-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