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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개인이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서면-2015-부동산-0023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월과세 #현물출자 #사업자등록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023  ·  201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23, 2015.03.06.
  •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소유한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월과세의 개념에 대해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 시 양도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후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과거 양도분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된 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공동사업자등록 없이 공동소유인 경우 등록이 안 된 자의 지분은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방법, 이월과세 적용 요건, 현물출자 절차와 자산가액 산정 요건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만 이월과세 적용대상임을 밝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업무무관 부동산은 이월과세 적용제외, 이의 판정은 양도일 기준
  • 재산세과-3112, 2008.10.02.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의 지분은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월과세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23 회신문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이월과세의 필수 요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일부만 사업자등록된 경우 이월과세 요건은?
답변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112 국세청 회신 등에서 공동사업 등록되지 않은 소유자의 몫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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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 갑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5. 생략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과-3112, 2008.10.02.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3. 06. 서면-2015-부동산-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