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심해구조잠수정은 ‘군용으로 설계・제작된 소형잠수정으로 잠수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6.10-0000호로 분류함’으로 회신 받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심해구조잠수정(DSRV,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시행령 제56조 제22호,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해석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3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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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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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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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
8901 |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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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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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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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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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 부가가치세과-50, 2014.01.21.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444, 1996.11.16.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800, 1995.04.29.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심해구조잠수정은 ‘군용으로 설계・제작된 소형잠수정으로 잠수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6.10-0000호로 분류함’으로 회신 받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심해구조잠수정(DSRV,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시행령 제56조 제22호,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해석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3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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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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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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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
8901 |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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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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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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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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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 부가가치세과-50, 2014.01.21.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444, 1996.11.16.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800, 1995.04.29.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