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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목적 출국 시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 납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재산-3281]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학을 위해 2019년 이후 출국한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국외전출세 납부 의무 대상인지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거주자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학 출국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재산-3281]  ·  2019.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2019.12.16)
  •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비거주자 해당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보유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유학 목적 출국만으로 곧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재산 대부분을 보유하는 등 생활관계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외전출세 납부 대상 여부 역시 위 요건에 따라 다르며, 최종 출국일 산정 등은 실제 생활관계 조사와 각종 입증자료를 기초로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한 과점주주의 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출국할 경우, 출국일에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사실적 요소로 판정하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여부 등 참작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대한 정의와 판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면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유학 목적 출국만으로 곧바로 국외전출세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국내거주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족,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비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비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 판정 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핵심 기준입니다.
3. 출국일은 언제로 보아 국외전출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출국일 다음 날이 비거주자 전환 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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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8년 신청인은 유학(유학비자)을 목적으로 출국

 ○ 2018년 신청인은 병역의무를 위해 입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복학을 위해 2019년 중 다시 출국

* 신청인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고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대주주가 2018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 후 입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2019년 중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 ⁠“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생략)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소득세법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재산-3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