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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처리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로 법인세 감면 후 환급이 발생할 때, 환급된 법인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 환급된 법인세 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기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 환급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경정청구 #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  2023.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2023-06-22
  •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2014.9.26.)와-1197(2023.5.23.)의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부과되나, 경정으로 환급된 세액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신청법인의 경우 경정청구 인용으로 환급받은 법인세 세액은 추가 고지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2014.9.26.) 해석: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결정으로 환급된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2023.5.23.) 회신: 기존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을 동일하게 적용함.
사례 Q&A
1. 법인세 환급이 발생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은?
답변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으로 환급된 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징세-3543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에 의해 환급세액이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 시 환급된 법인세액 처리는?
답변
추가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환급된 법인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서 환급세액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차감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근거는?
답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경정에 의해 환급된 법인세가 실제로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에 기초해 가산세 산정 시 환급분을 기납부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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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