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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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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2-징세-3543[징세과-2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