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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게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의 시가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ㅁㅁ 주식회사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인 * map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사업(* map, * map 대중교통, * map 택시, * map 주차 등)을 200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 ’11.10.1. 모빌리티 사업을 AA에 분할하였고, ’15.3.4. * map 택시(이하 ‘쟁점사업’이라 함) 출시(2주간 누적 이용횟수 약 18만건), ’16.4.5. 쟁점사업을 포함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ㅁㅁ에 합병, ’20.9.기준 쟁점사업 승객회원 약 236만명, 등록 기사회원 약 19.1만명 확보함
○ ㅁㅁ는 ’20.10.15. 이사회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모빌리티) 설립 결의안을 승인함(분할예정일 : ’20.12.29.)
○ ㅁㅁ의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AA모빌리티는 설립 후 네덜란드 소재 법인인 BB 와의 조인트벤처(JV) 계약에 따라
- 소액 현금을 출자하여 단순 현금 보유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동 SPC에 쟁점사업을 현물출자하고, BB는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Taxi JV 설립을 완료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 ‘**모빌리티’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 중 하나(*택시 사업)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일 이전 5년 동안 2회의 적격구조조정을 통해 승계받았고,
- 해당 사업부문 관련앱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직접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인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ㅁㅁ모빌리티가 해외투자자와 체결한 조인트 벤쳐 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이전 SPC를 설립하여 해당 SPC에 티맵모빌리티는 현물출자를, 조인트벤쳐 상대방은 현금을 출자하는 공동 현물출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 AA모빌리티가 현물출자하는 사업의 영업권가액이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3) 질의1의 물적분할 당시 물적분할 이후 질의2의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분할하는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2916, 2019.1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0142, 2015.4.28.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3-461, 2013.11.7.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출자법인이 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자법인의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9, 2011.1.2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피출자법인에 2010.7.1.이후 현물출자 함에 있어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된 것)」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01.27.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2018.11.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시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2.6.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2016.5.19.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596, 2012.10.4.(법규과-1118, 2012.9.26.)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06.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 2017.03.0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인-4034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분할신설법인 등(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 등(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포함)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03. 서면-2020-법인-4863[법인세과-4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