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구매하고자함
-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하거나 관련 논문을 찾아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구매한 자료는 해외기업들이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에서 발췌한 시험 결과, 보고서 형태이고 관련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가능하나 자료의 합법적 이용을 위하여 구매함
○ 지급대가의 산출근거는 해외법인의 서류준비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시험보고서, 요약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법령해석과-3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용역수행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이 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구매하고자함
-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하거나 관련 논문을 찾아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구매한 자료는 해외기업들이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에서 발췌한 시험 결과, 보고서 형태이고 관련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가능하나 자료의 합법적 이용을 위하여 구매함
○ 지급대가의 산출근거는 해외법인의 서류준비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시험보고서, 요약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1. 0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법령해석과-3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