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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 납부시점은 언제인가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지세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정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후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의사합치가 이뤄져 서명·날인을 완료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기신청 시점과는 관계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공동주택 #인지세 #납부시점 #서명날인 #인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2021. 09. 15.

  • 국세청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2021-09-15) 회신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 인지세법 제1조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기준, '문서를 작성할 때'란 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 계약당사자 모두가 서명과 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즉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등기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 계약서 작성 시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 등 주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명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및 인지세 적용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계약서 작성 시점의 기준(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점 및 과세대상 명확화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등기 신청할 때 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완료한 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인지세 납부시점을 규정합니다.
3. 분양계약서 인지세 미납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상 납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수분양자가 등기 신청 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부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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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 납부시점은 언제인가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가?

S요약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인지세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정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 작성 후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의사합치가 이뤄져 서명·날인을 완료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기신청 시점과는 관계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공동주택 #인지세 #납부시점 #서명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2021. 09. 15.

  • 국세청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2021-09-15) 회신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 인지세법 제1조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기준, '문서를 작성할 때'란 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 계약당사자 모두가 서명과 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즉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등기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 계약서 작성 시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 등 주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명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및 인지세 적용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계약서 작성 시점의 기준(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점 및 과세대상 명확화
사례 Q&A
1.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등기 신청할 때 내야 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완료한 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인지세 납부시점을 규정합니다.
3. 분양계약서 인지세 미납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상 납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수분양자가 등기 신청 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부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