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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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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수분양자가 등기 신청 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부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