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