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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판단

재산세제과-48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전인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정평가 시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전이면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감정가액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간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0  ·  2020. 06. 2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2020-06-29) 회신에 따르면, 문의하신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설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법정결정기한 전인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재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평가기간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감정가액평가서가 법정결정기한 전에 작성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78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대상임이 명시됐습니다.
2. 상속세 감정가액 평가 기준일과 심의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다음날이고, 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전이면 심의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이 두 조건 충족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법정결정기한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법정결정기한 전 감정평가서 작성 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정결정기한 규정과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회신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29. 재산세제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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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판단

재산세제과-48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전인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정평가 시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전이면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감정가액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간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0  ·  2020. 06. 2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2020-06-29) 회신에 따르면, 문의하신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설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법정결정기한 전인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재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기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평가기간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감정가액평가서가 법정결정기한 전에 작성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78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대상임이 명시됐습니다.
2. 상속세 감정가액 평가 기준일과 심의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다음날이고, 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이전이면 심의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이 두 조건 충족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서를 법정결정기한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법정결정기한 전 감정평가서 작성 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정결정기한 규정과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회신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29. 재산세제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