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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성립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108[법규과-502]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보관·인도만을 위한 보세공장 등을 이용하나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사업장 성립 #법인세법 제94조 #보세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108[법규과-502]  ·  2022.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108[법규과-502], 2022.02.10.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2015.9.30.) 회신 내용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장 성립여부는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성립에 연동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법인처럼 반도체 장비 등 재화의 보관·인도만을 위해 국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사업행위와 계약, 대금청구, 마케팅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뤄지고, 국내에 고용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국내 보세공장은 사업의 실질 수행 장소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장 불성립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불성립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보유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자산의 단순 구입, 저장, 광고 등 보조적 장소는 국내사업장 불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및 사업 대리인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사업 수행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부가-0108에 따르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명의로 보세공장 이용만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보관·인도 목적의 보세공장 이용만으로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단순한 보관·인도만을 위한 보세공장 이용은 고정사업장으로 불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외국법인 사업장의 고용인 필요 여부는?
답변
국내 고용인이 없고 모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중요한 사업행위(판매, 계약, 대금회수 등)가 국외에서 이뤄지고 국내 고용인이 없는 경우 사업장 불성립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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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2015.9.30.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 ◇◇◇Corporation ⁠(미국 본사, 이하 ⁠“▲▲▲”)의 계열회사로서

  - ’**.2.26. *****에서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의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6.29.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 ◇◇◇ 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유)(’**.8월 설립, 이하 ⁠“A법인”)와 반도체 장비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 A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장비와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장비를 국내 고객사를 포함한 미국 이외 지역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이하 ⁠“쟁점거래”*)

   * ’**.6.29. 이전의 쟁점거래는 ◎ ◇◇◇ 그룹 계열사인 ◎ ◇◇◇International Sarl(이하 ⁠“@@@법인”)이 동일하게 수행함

  - 해당 장비는 구매시점에 A법인이 신청법인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외반출 후 신청법인의 창고에서 보관 및 관리되며, 신청법인은 이를 국내고객을 포함한 전세계 고객에 판매하고 있음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장비 중 반도체 웨이퍼 가공장비 등을 제조하여 신청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도 **에 위치한 A법인의 제조공장은 ’**.11.6. 보세공장으로 등록되었음

 ○ 종전 쟁점거래 구조 하(@@@법인 수행시에도 동일)에서는 신청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 중 다시 국내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되고 있었으나,

  - 현행거래구조 하에서는 신청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매입 시 국내고객에게 판매될 부분은 국외반출 없이 A법인 보세공장에서 국내고객의 보세건설장 및 보세창고로 직접 배송되고

  - 판매활동, 구매 및 판매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회수, 마케팅 전략수립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며

  - 신청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 고용인을 두고 있지 아니함

  - A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반도체 제조장비의 소유권은 운송업체에 인도되는 시점에 A법인에서 신청법인으로, 이어 신청법인에서 국내고객으로 동시에 이전됨

 ○ 신청법인은 ’**.1.2. 우리청에 신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 ’**.1.2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받았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2. 02. 10. 사전-2022-법규부가-0108[법규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