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보유기간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10년 이상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에서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개인가업 운영기간도 포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보유기간 #법인전환 #개인사업체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2017. 06. 30.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회신에 따름.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한 기간도 주식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기본통칙18-15...1은, 개인가업을 법인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10년 이상 주식보유' 요건 산정 시 개인사업체 운영기간을 포함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최대주주 등이 10년 이상 주식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경영한 기간 중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구체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 개인사업에서 동일업종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시 주식보유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기간을 합산해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보유기간에 개인사업 시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운영한 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에 따라, 동일업종의 법인 전환 시 개인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전 사업 운영기간도 상속공제 요건에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전환 전의 사업 운영기간 역시 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서 법인 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 운영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가업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보유기간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10년 이상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에서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개인가업 운영기간도 포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보유기간 #법인전환 #개인사업체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2017. 06. 30.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회신에 따름.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한 기간도 주식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기본통칙18-15...1은, 개인가업을 법인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10년 이상 주식보유' 요건 산정 시 개인사업체 운영기간을 포함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최대주주 등이 10년 이상 주식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경영한 기간 중 대표이사(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구체적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 개인사업에서 동일업종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시 주식보유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경영한 기간을 합산해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보유기간에 개인사업 시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운영한 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에 따라, 동일업종의 법인 전환 시 개인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전 사업 운영기간도 상속공제 요건에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전환 전의 사업 운영기간 역시 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서 법인 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 운영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가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가업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법령해석과-1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