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바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멜라니고무나무 등 관엽소품을 삽목판에 삽목* 또는 씨앗을 파종하여 일정기간을 키운(뿌리 발근)뒤에,
- 재배용 포트에 옮겨 심어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 농가로서 시설하우스(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별도 판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음
* 식물의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 발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하는 영양번식법으로 근삽, 지삽, 엽삽의 3종류가 있음{출처 : 농업용어사전(농업진흥청)}
2. 질의내용
○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삽목하였다가 재배용 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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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불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01122.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5. 시설작물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조심-2014-서-4029, 2015.10.05.
청구인에게 2011년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을 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장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작물재배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은 농민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소득세과-2418, 2008.07.1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671, 2008.08.01.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4, 2008.08.05.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1362, 1996.05.07.
거주자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화훼류를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화분 등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2. 서면-2017-소득-2353[소득세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바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멜라니고무나무 등 관엽소품을 삽목판에 삽목* 또는 씨앗을 파종하여 일정기간을 키운(뿌리 발근)뒤에,
- 재배용 포트에 옮겨 심어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 농가로서 시설하우스(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별도 판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음
* 식물의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 발아시켜 독립의 식물체로 하는 영양번식법으로 근삽, 지삽, 엽삽의 3종류가 있음{출처 : 농업용어사전(농업진흥청)}
2. 질의내용
○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삽목하였다가 재배용 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화훼집하장 및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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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11. 곡불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01122.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5. 시설작물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시설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조심-2014-서-4029, 2015.10.05.
청구인에게 2011년 OOO원 상당의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을 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장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작물재배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화훼를 직접 공급한 OOO 외 7인은 농민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소득세과-2418, 2008.07.1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671, 2008.08.01.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4, 2008.08.05.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1362, 1996.05.07.
거주자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화훼류를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화분 등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2. 서면-2017-소득-2353[소득세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