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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퇴직금 과세이연 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법령해석과-3138]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퇴직한 후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한 경우, 10년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09년에 퇴직한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지급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퇴직금 #과세이연 #세액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법령해석과-3138]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법령해석과-3138], 2021-09-09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실제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09년 퇴직 후, 퇴직급여액 80% 이상을 퇴직일 60일 내에 개인퇴직계좌 등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급여액은 실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처럼 퇴직금의 과세이연을 실시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위 특례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2009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할 수 있음. 단, 한도액 존재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 제5항: 퇴직급여액 80% 이상을 퇴직 후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시, 실제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퇴직금을 2009년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적용 시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 후 60일 내 개인퇴직계좌 이체 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도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퇴직 당시 실제 퇴직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2009년 퇴직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소득이 과세이연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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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9년 퇴직하고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 한 후,

  -’20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09년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하고 ’10년 이후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법령해석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