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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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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9년 퇴직하고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 한 후,
-’20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09년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과세이연하고 ’10년 이후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3.25. 법률 제9512호)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9[법령해석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