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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해당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법인은 화력 등 발전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19.**.**. B법인으로부터 LNG터미널 사업일체(이하 “쟁점사업”)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B법인이 발주하여 C법인이 ’16.**.**. 착공하여 건설하고 있는 LNG5탱크(이하 “쟁점자산”)를 제외한 쟁점사업을 우선 ’19.**.**. 양수하였음
○A법인 및 B법인은 쟁점계약의 내용으로 쟁점자산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약 0,000억원(VAT 별도, 이하 동일)으로 정하고 C법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쟁점자산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B법인이 쟁점자산의 최종수락증명서를 C법인에 발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자산의 가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A법인은 쟁점사업의 대가(쟁점자산가액 제외) 약 0,000억원을 ’19.**.**. B법인에게 지급하였음
○이후, C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해 ’19.**.**.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LNG 저장탱크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B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에 대해 계약에 따른 사양기준 충족으로 ’20.**.**. 최종수락증명서를 발급하였음
○B법인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A법인과 함께 쟁점자산의 가액을 ’20.**.**. 감정평가하여 최종 0,000억원으로 확정하고 ’20.**.**. A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질의①) 중고품의 매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②) 중고품의 매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미환류소득의 투자포함방식)에 따른 투자에서 제외되는지
○(질의③)[질의①에서 세액공제 가능 시] 법 개정으로 일반법인이 ’20.1.1. 부터 ’20.12.31.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2% 적용하는 경우, 쟁점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5(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생략)
②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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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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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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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
100분의 7 |
100의 3 |
1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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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5 |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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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4호 바목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10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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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5호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5 |
100분의 1 |
③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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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835호 부칙(2019.12.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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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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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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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
100분의 7 |
100의 3 |
1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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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5 |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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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4호 바목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10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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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5호의 시설 |
100분의 10 |
100의 5 |
100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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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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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6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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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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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
가.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7【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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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 제4조제3항 ③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②(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 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함(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이하생략)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⑥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법령상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 신증축 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법령해석과-3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