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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비영리법인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법인세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2017.4.27.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포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14.1.8. 법인세과-15, 2011.11.28. 법인세과-942, 2010.12.21. 법규법인2010-0364 등의 기존 다수 회신사례와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호작업장 사업을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핵심 근거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및 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근거 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의 구체적 분류 및 요건
  • 국세기본법 제51조: 착오납부·이중납부 시의 국세환급금 환급 근거
사례 Q&A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수익사업 적용받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 운영 시 해당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금 법인세 과세여부와 환급 가능성은?
답변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로 가산세 납부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수익사업 아님이 확인되고 착오납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3.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가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장애인 복지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유권해석 다수례(2014-15, 2010-0364)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징세과-1196, 2012.11.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무신고 결정에 따라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ZAN, WELCO 사업장)를 운영하는데,

  -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해 종이컵, 견과류 등의 장애인생산품을 팔아 수익금을 장애인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인-22124, 2015.6.3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과-1196, 2012.11.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942, 20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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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비영리법인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2017.4.27.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포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2014.1.8. 법인세과-15, 2011.11.28. 법인세과-942, 2010.12.21. 법규법인2010-0364 등의 기존 다수 회신사례와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호작업장 사업을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핵심 근거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및 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근거 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의 구체적 분류 및 요건
  • 국세기본법 제51조: 착오납부·이중납부 시의 국세환급금 환급 근거
사례 Q&A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수익사업 적용받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 운영 시 해당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금 법인세 과세여부와 환급 가능성은?
답변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로 가산세 납부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수익사업 아님이 확인되고 착오납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3.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가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장애인 복지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유권해석 다수례(2014-15, 2010-0364)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징세과-1196, 2012.11.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무신고 결정에 따라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ZAN, WELCO 사업장)를 운영하는데,

  -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해 종이컵, 견과류 등의 장애인생산품을 팔아 수익금을 장애인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인-22124, 2015.6.3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과-1196, 2012.11.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942, 20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법인-0827[법인세과-1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