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5.4. 을 외 2인이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공유 취득
○ 2007.9.20. 사업시행인가
○ 200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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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병 |
정 |
|
|
토지금액 |
×××,×××,××× |
×××,×××,××× |
×××,×××,××× |
|
권리가액 |
×××,×××,××× |
||
|
분양부동산 |
상가 |
||
○ 2008.3.12. 을 지분 일부를 신청인(이하 “갑”)에게 증여
○ 2010.6.15. 상가 호수 배정(갑, 을, 병, 정 공유)
(단위:원)
|
권리금액 |
신축상가 분양가액 |
청산금 수령액 |
|
×××,×××,××× |
×××,×××,××× |
××,×××,××× |
* 최종확정 : 신축상가 분양가액(×××,×××,×××원), 청산금(××,×××,×××원)
○ 2011.7.29. 건물사용승인
○ 2012.3.27. 공유물 분할등기
○ 2017.5.16. 갑 외 2인 상가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⑧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5.4. 을 외 2인이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공유 취득
○ 2007.9.20. 사업시행인가
○ 200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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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병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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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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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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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부동산 |
상가 |
||
○ 2008.3.12. 을 지분 일부를 신청인(이하 “갑”)에게 증여
○ 2010.6.15. 상가 호수 배정(갑, 을, 병, 정 공유)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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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액 |
신축상가 분양가액 |
청산금 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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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최종확정 : 신축상가 분양가액(×××,×××,×××원), 청산금(××,×××,×××원)
○ 2011.7.29. 건물사용승인
○ 2012.3.27. 공유물 분할등기
○ 2017.5.16. 갑 외 2인 상가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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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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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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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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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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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⑧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