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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해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상가 양도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용검사필증 #관리처분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2017. 07.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2017-07-11) 회신임.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자 선정지위를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 상가(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검사 전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재건축 상가 등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공제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만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재건축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에는 보유기간 산정이 개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개발사업 조합입주권·신축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및 보유기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 입주권 양도 후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 승계취득 시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재개발 구역 상가 분양권(입주권) 양수인은 언제부터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개시·사용승인일이 보유기간 시작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2017년 국세청 사전해석은 자가 건설 건물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을 근거로 합니다.
3.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취득 상가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오류 시 불이익은?
답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실제 사용검사일 등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므로 잘못 산정 시 과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수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5.4. 을 외 2인이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공유 취득

 ○ 2007.9.20. 사업시행인가

 ○ 200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위:원)

   

병 

토지금액

×××,×××,×××

×××,×××,×××

×××,×××,×××

권리가액

 ×××,×××,×××

분양부동산

상가

○ 2008.3.12. 을 지분 일부를 신청인(이하 ⁠“갑”)에게 증여

 ○ 2010.6.15. 상가 호수 배정(갑, 을, 병, 정 공유)

(단위:원)

권리금액

신축상가 분양가액

청산금 수령액

×××,×××,×××

×××,×××,×××

××,×××,×××

    * 최종확정 : 신축상가 분양가액(×××,×××,×××원), 청산금(××,×××,×××원)

 ○ 2011.7.29. 건물사용승인

 ○ 2012.3.27. 공유물 분할등기

 ○ 2017.5.16. 갑 외 2인 상가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⑧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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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해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상가 양도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용검사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2017. 07. 1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2017-07-11) 회신임.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자 선정지위를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 상가(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검사 전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재건축 상가 등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공제 적용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만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재건축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에는 보유기간 산정이 개시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개발사업 조합입주권·신축주택·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및 보유기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 입주권 양도 후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 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 승계취득 시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재개발 구역 상가 분양권(입주권) 양수인은 언제부터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개시·사용승인일이 보유기간 시작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2017년 국세청 사전해석은 자가 건설 건물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을 근거로 합니다.
3.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취득 상가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오류 시 불이익은?
답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실제 사용검사일 등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므로 잘못 산정 시 과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수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5.4. 을 외 2인이 서울 △△구 △△동 소재 토지를 공유 취득

 ○ 2007.9.20. 사업시행인가

 ○ 200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위:원)

   

병 

토지금액

×××,×××,×××

×××,×××,×××

×××,×××,×××

권리가액

 ×××,×××,×××

분양부동산

상가

○ 2008.3.12. 을 지분 일부를 신청인(이하 ⁠“갑”)에게 증여

 ○ 2010.6.15. 상가 호수 배정(갑, 을, 병, 정 공유)

(단위:원)

권리금액

신축상가 분양가액

청산금 수령액

×××,×××,×××

×××,×××,×××

××,×××,×××

    * 최종확정 : 신축상가 분양가액(×××,×××,×××원), 청산금(××,×××,×××원)

 ○ 2011.7.29. 건물사용승인

 ○ 2012.3.27. 공유물 분할등기

 ○ 2017.5.16. 갑 외 2인 상가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013. 2. 15.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⑧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7.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법령해석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