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부지원금 직접 수령 시 계산서 교부 의무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형태로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 등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 #정부지원금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용역공급 #계약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2017.08.31)
  •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계산서의 교부 상대방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주체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의 성립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제도가 변경되어 지급방식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교육용역이 제공되는 점이 중요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관련사례(법인세과-1054, 2011.12.29)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준용, 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 특정 예외적 공급 또는 수입재화에 관한 계산서 발급의무
  •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비과세 등) 및 동 시행령: 교육훈련 등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사례 Q&A
1.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받으면 계산서 발급 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교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급방식 변화와 무관하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서 교부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계산서 수령자는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산서 수령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구조, 용역 제공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방식이 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인-1140)은 계산서 교부의무 주체는 계약 및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주가 자비부담금만 지급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자비부담금만 지급하더라도, 교육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사업주가 계산서 수령의 원칙적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기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업교육훈련위탁 업체로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해당 직업교육훈련의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 기존에는 사업주가 질의법인에 훈련비를 전액 지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보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는데

  - 제도가 변경되어, 2017년부터 사업주는 자비부담금만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정부보조 훈련비용을 질의법인이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변경됨

 ○위 제도 변경시, 사업주와 훈련기관 사이의 계약서 내용에는 훈련기관이 공단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사업주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이미 한도만큼 받았거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공단의 고지가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436, 2000.10.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부지원금 직접 수령 시 계산서 교부 의무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형태로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 등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 #정부지원금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2017.08.31)
  •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계산서의 교부 상대방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주체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의 성립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제도가 변경되어 지급방식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교육용역이 제공되는 점이 중요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관련사례(법인세과-1054, 2011.12.29)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준용, 계산서 작성·교부 관련 세부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 특정 예외적 공급 또는 수입재화에 관한 계산서 발급의무
  •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비과세 등) 및 동 시행령: 교육훈련 등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사례 Q&A
1.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받으면 계산서 발급 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더라도, 교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급방식 변화와 무관하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서 교부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계산서 수령자는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산서 수령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구조, 용역 제공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방식이 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인-1140)은 계산서 교부의무 주체는 계약 및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주가 자비부담금만 지급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자비부담금만 지급하더라도, 교육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사업주가 계산서 수령의 원칙적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기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업교육훈련위탁 업체로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해당 직업교육훈련의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 기존에는 사업주가 질의법인에 훈련비를 전액 지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부보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는데

  - 제도가 변경되어, 2017년부터 사업주는 자비부담금만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정부보조 훈련비용을 질의법인이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변경됨

 ○위 제도 변경시, 사업주와 훈련기관 사이의 계약서 내용에는 훈련기관이 공단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사업주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이미 한도만큼 받았거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공단의 고지가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436, 2000.10.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인-1140[법인세과-2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