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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2095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환산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반영해야 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임원퇴직소득 #무보수근무기간 #퇴직소득한도 #연평균환산액 #총급여산정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095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095(2024.03.07) 회신에 따르면, 문의한 사례와 같이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산정 시 해당 기간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집행기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를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며, 무보수 기간도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산정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부당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총급여는 지급된 보수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평균 환산액 산정에서 분모가 되는 '근무월수'에는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월 전부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법인 정관 또는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임원의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에 관한 계산식과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퇴직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 직무 종사자임을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면 근속연수 산정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직의 범위에 대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및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
사례 Q&A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의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2095)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실제 근로기간으로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무보수 임원 퇴직금 한도 연평균 환산액 산정법은?
답변
퇴직소득 한도 산정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이 모두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4항과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월('월수') 전체가 분모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보수 기간이 섞인 임원 퇴직시 총급여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무보수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월수로 연평균환산액 분모를 산정하되, 총급여는 급여 지급월의 금액만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집행기준에 따라 분모(근무기간)와 분자(총급여)는 별도 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법인 대표자는 20.1.1. 취임한 후 22.12.31. 퇴직함

  -법인의 정관에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 기간과 보수 기간이 혼재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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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무보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법규소득-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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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2095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환산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반영해야 함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임원퇴직소득 #무보수근무기간 #퇴직소득한도 #연평균환산액 #총급여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095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095(2024.03.07) 회신에 따르면, 문의한 사례와 같이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산정 시 해당 기간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집행기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를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며, 무보수 기간도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산정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부당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총급여는 지급된 보수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평균 환산액 산정에서 분모가 되는 '근무월수'에는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월 전부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법인 정관 또는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임원의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산정에 관한 계산식과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퇴직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 직무 종사자임을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면 근속연수 산정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직의 범위에 대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및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
사례 Q&A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의 무보수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에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2095)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실제 근로기간으로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무보수 임원 퇴직금 한도 연평균 환산액 산정법은?
답변
퇴직소득 한도 산정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이 모두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4항과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월('월수') 전체가 분모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보수 기간이 섞인 임원 퇴직시 총급여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무보수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월수로 연평균환산액 분모를 산정하되, 총급여는 급여 지급월의 금액만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집행기준에 따라 분모(근무기간)와 분자(총급여)는 별도 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법인 대표자는 20.1.1. 취임한 후 22.12.31. 퇴직함

  -법인의 정관에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 기간과 보수 기간이 혼재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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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시 무보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3【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법규소득-2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