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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 인식 잔여재산분배금의 유가증권 처분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216  ·  202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회사가 해산한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 금액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 시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했어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요건을 만족하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잔여재산분배금 #배당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216  ·  2024. 02. 2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216(2024.2.21.) 회신임
  •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손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 순손익가치평가가 가능합니다.
  • 관련 회계기준원 회신 등 기존 회신(GKQA 01-069)도 청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의 회계처리는 실질적으로 100% 유상감자와 유사하며, 취득가액 초과분은 처분이익 인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 회계상 배당수익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인식이 인정되며, 명백히 이익잉여금 배당분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해 해당 부분만 배당수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및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 및 기타 항목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 초과시 일시적·우발적 사유 인정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의제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6 및 관련 회신(GKQA 01-069):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 기준
사례 Q&A
1. 해산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금, 취득가액 초과분 처리는?
답변
잔여재산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216 및 관련 회계기준원 회신에서 취득가액 초과분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 배당수익 회계처리한 잔여재산분배금,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 적용?
답변
배당수익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유가증권 처분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우발적 사유 요건 충족 시 추정이익평균액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상속·증여세 목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처분손익은 어디까지 인정?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만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회계기준원 회신(GKQA 01-069)에서 처분손익만 순손익가치 산정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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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216(2024.2.2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452

[제 목]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요 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와 같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계산방법】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법인 주식 273,539주(91.18%)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2015년 중 B법인 주식 93,200주(46.6%)를 주당 478,069원에 취득

○A법인은 취득한 B법인 주식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하지 않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31.1.~31.17) 중

31.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2) 생략

(2015년 B법인 주식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44,556,000,000

(대) 예금

44,556,000,000

* @478,068×93,200주

(2020년 B법인 균등 유상감자시)

(차) 예금

25,619,664,120

(대) 매도가능증권

25,619,664,120

* 1주당 감자대금 478,068원×53,590, 93,200주→39,610주로 감소

(2021년 B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금 수령시)

(차) 예금

36,441,2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8,936,335,880

    배당수익

17,504,864,120

* 1주당 92만원 분배금×39,610주=36,441,200,000원

**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검토 없이 법인세법상 배당의제되므로 ⁠‘배당수익’으로 회계처리

○2020년 6월 B법인은 해산결의를 하고 2021년 8월 1주당 920,000원의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

○A법인은 수령한 잔여재산 분배금과 취득가액의 차액 175억원을 당수익으로 인식하였고, 175억원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함

2. 질의내용

○A법인이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B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과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인 A법인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상증칙§17의3①(6)를 적용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6.34의2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6.34의3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6.34의4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⑵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8.19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관계기업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자본잉여금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8.3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8.32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  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4. 참고사항

잔여재산분배금 회계처리 질의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 내용

회계기준원 질의는 신속처리질의정규절차질의 2가지로 구분되며 정규절차 질의는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 논의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4인의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회신함. 단. 기존 질의회신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불능질의’로 분류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는 것으로 회신 종결.

[질의내용]

○2021년 8월 잔여재산 분배금 수령에 대한 A법인 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의 3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떠한 의견이 합리적인지?

  (1안) 주당 잔여재산 분배금 920,000원과 주당 취득가액 478,069원의 차이는 ⁠‘배당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2안) 주당 잔여재산 분배금 920,000원과 주당 취득가액 478,069원의 차이는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3안) 주당 잔여재산 분배금 920,000원과 주당 취득가액 478,069원의 차이는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잔여재산 분배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당원의 홈페이지 질의회신 접수에는 ⁠‘처리불능질의’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검토 결과 질의자께서 제시한 질의는 기존 질의 회신이 존재하는 질의로 과거 질의회신(GKQA01-069)에서 유사한 사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질의를 당원의 정규 질의로 접수하여 진행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참고하실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개인의 의견으로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는 100% 유상감자와 그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 질의회신 GKQA 01-069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질의회신 ⁠‘[GKQA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21. 서면-2023-법규재산-1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