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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종 업종의 재개업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종업종 #폐업후재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불가 #재창업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2024-06-1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장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최초로 창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종 업종 재창업 적용 여부는?
답변
동종 업종 재창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6-1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동종 업종 재개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인정 기준은?
답변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가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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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종 업종의 재개업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종업종 #폐업후재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2024-06-1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장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최초로 창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종 업종 재창업 적용 여부는?
답변
동종 업종 재창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6-1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동종 업종 재개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인정 기준은?
답변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가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