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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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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