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