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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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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