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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202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배당을 받은 후,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동업기업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2024. 10. 27.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10-27) 회신입니다.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배당 전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동업기업 중 일부 동업자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취지에 따라 제1안을 채택하였으며, 제2안(전액 소득공제 배제) 및 제3안(비과세분만 배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 시 배당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구성원에 대한 소득 분배 방식 및 조세조약 적용 근거
사례 Q&A
1. 동업기업에 대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이 일부 비과세 동업자 포함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국세청 2024-10-2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동업기업의 배당분 중 일부가 비과세라도 투자목적회사가 받는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비과세된 배당분이 있어도 투자목적회사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회신 사례 및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3. 조세조약 비과세 동업자 존재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 소득공제 인정기준은?
답변
투자목적회사는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출처 : 국세청 2024. 10. 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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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202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배당을 받은 후,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동업기업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2024. 10. 27.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2024-10-27) 회신입니다.
  •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배당 전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동업기업 중 일부 동업자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취지에 따라 제1안을 채택하였으며, 제2안(전액 소득공제 배제) 및 제3안(비과세분만 배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 시 배당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구성원에 대한 소득 분배 방식 및 조세조약 적용 근거
사례 Q&A
1. 동업기업에 대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이 일부 비과세 동업자 포함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받더라도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국세청 2024-10-2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동업기업의 배당분 중 일부가 비과세라도 투자목적회사가 받는 소득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비과세된 배당분이 있어도 투자목적회사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회신 사례 및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3. 조세조약 비과세 동업자 존재시 투자목적회사의 배당 소득공제 인정기준은?
답변
투자목적회사는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제2안) 투자목적회가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배제
 ⁠(제3안)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중 비과세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배제

출처 : 국세청 2024. 10. 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