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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2. 4.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불법광고물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및 지역 실정에 따른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합법적 전환 가능 여부와 그 요건,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광고물 합법화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허가 #광고물 신고 #광고물 양성화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2. 4. 7.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2022. 4. 7. 회신, 내고장알리미 경기도 데이터 기반)
  • 행정안전부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도 적법 요건을 갖춰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다면, 일정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단, 양성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법령상 기준(장소, 규격, 안전, 환경 등)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진철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역별 실정이나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
  • 옥외광고물법 제8조: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허가 및 신고의 구체적 요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의 기준 및 관리 의무
사례 Q&A
1. 불법광고물 양성화란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광고물 양성화란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을,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신고로 적법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불법 광고물을 합법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불법 광고물을 합법화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고, 모든 관련 기준(규격, 장소, 안전 등)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옥외광고물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광고물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하며, 해당 광고물은 자진철거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자진철거 명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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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2. 4.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4. 07. 행정안전부 2022. 4.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