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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체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 화물을 운송한 뒤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화물운송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운송 #외항운송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화물운송계약 #자기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2018. 06. 2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2018.06.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용역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거래 당사자 간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유권해석에서는 외항화물운송업자가 외주 및 재외주를 거쳐 운송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은 때는 영세율 적용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제운송 또는 외항운송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영세율 적용 대상 운송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항화물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 운송을 직접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운송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유권해석에서 운송계약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면 영세율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중간 위탁을 통해 국외운송을 수행해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최종 운송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간 위탁이 있어도 실질 공급이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장행위 등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외국 A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27회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03. 선주

을법인

05. 용선자

갑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1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병법인

09. 선박일정

출발

Singapore

11. 화물수량

170,000톤

도착

Tubarao/GIT/Itaguai

12. 선적횟수

1회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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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체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 화물을 운송한 뒤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화물운송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운송 #외항운송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화물운송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2018. 06. 2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2018.06.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용역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거래 당사자 간 가장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유권해석에서는 외항화물운송업자가 외주 및 재외주를 거쳐 운송계약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은 때는 영세율 적용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제운송 또는 외항운송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영세율 적용 대상 운송용역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항화물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 운송을 직접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운송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유권해석에서 운송계약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면 영세율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중간 위탁을 통해 국외운송을 수행해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최종 운송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간 위탁이 있어도 실질 공급이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장행위 등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외국 A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27회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03. 선주

을법인

05. 용선자

갑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1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병법인

09. 선박일정

출발

Singapore

11. 화물수량

170,000톤

도착

Tubarao/GIT/Itaguai

12. 선적횟수

1회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