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
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외국 A법인 |
|
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27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
03. 선주 |
을법인 |
05. 용선자 |
갑법인 |
|
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1회 |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병법인 |
|
|
09. 선박일정 |
출발 |
Singapore |
11. 화물수량 |
170,000톤 |
|
도착 |
Tubarao/GIT/Itaguai |
12. 선적횟수 |
1회 |
|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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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외국 A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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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27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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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주 |
을법인 |
05. 용선자 |
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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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수량 |
185,000톤 |
12. 선적횟수 |
1회 |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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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주 |
갑법인 |
05. 용선자 |
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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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선박일정 |
출발 |
Singapore |
11. 화물수량 |
170,00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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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Tubarao/GIT/Itaguai |
12. 선적횟수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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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