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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업장 이전 시 경영기간 산입 판단

서면-2020-상속증여-2040[상속증여세과-503]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만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전 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이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업종의 동일성 및 실질적 사업장 이전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기간을 경영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장 이전 #경영기간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인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40[상속증여세과-503]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40[상속증여세과-503] (2020.06.30)
  • 피상속인이 사업장만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이전 전 사업영위기간도 산입이 가능하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가 기준이 되며, 실제 사업장 이전인지 여부는 양 사업장의 실질 내용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장을 폐업 처리한 후 신규사업장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을 미포함하나, 이전의 실질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경영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전환의 경우에도,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경영한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의 경영기간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수증인 요건 및 기타 적용 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 기준과 대표이사 취임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 경영기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 승계 요건, 대표이사 취임 등 구체적 적용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준에 대한 명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 같은 업종의 판단 기준 제공, 세세분류 동일성 요구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 사업장 이전 전 영위기간을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사업장 이전 후에도 계속 영위하였다면, 이전 사업장의 영위기간도 경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성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전체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합니다.
2.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해도 경영기간 합산이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가업을 전환하고 최대주주로 계속 경영하였다면, 개인사업자 시기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 전환 후 동일 업종이 유지되고 경영의 영속성이 있는 경우 경영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업종 동일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동일업종인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사업장 이전 여부 뿐 아니라 실제 업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야 경영기간 산입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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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01(2012.08.26.), 재산세과-1151(2009.06.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인 홍길동(60세 이상)이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30년 이상 영위한 후 기존 사업장(A)에서 신규 사업장(B)으로 인력 및 설비를 전부 이전하였음

 ○ 이후 기존사업장(A)을 제외한 신규사업장(B)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현재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법인 전환 후 5년간 사업 영위)

2. 질의내용

 1)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홍길동의 子 홍일남이 증여일 현재 주식을 보유(1.23%)하고 상기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수증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01, 2012.08.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종의 변경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이전인지 여부는 종전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1151, 2009.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2040[상속증여세과-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