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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부채납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8657  ·  2018.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기반시설 부지나 시설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만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기반시설 자체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방식만 허용되며, 이에 상응하는 설치비용만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근거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비용 납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지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657  ·  2018. 10. 0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57(2018.1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지 또는 기반시설 자체를 설치·제공하는 방식만 허용되며, 설치비용만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 종류, 위치, 규모 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나, 현금 또는 비용 납부 방식은 별도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3호의 비용납부 특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특정 사례(고도지구·방재지구 등)에 한정되며, 본 사안(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부채납이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 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일정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2):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 범위(5% 내외, 최대 10% 한도 협의)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3: 특별한 사유 없으면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6, 4-10-7: 지역여건·경제활성화에 따라 협의로 부담기준 변경 또는 기부채납 면제 가능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설치비용 기부채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설치비용만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57 유권해석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부지 또는 시설 설치 제공만 인정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부채납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
특정한 경우에 한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3호 및 해당 지자체 조례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시설을 직접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당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부지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0-5(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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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57, 2018. 10.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부채납 포함

【회답】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4-10-5(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지침 4-10-3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침 4-10-6 및 4-10-7에 따라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 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기부채납 시에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다른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으며,
○ 같은 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민원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05. 도시정책과-8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