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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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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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57, 2018. 10.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부채납 포함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4-10-5(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지침 4-10-3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지침 4-10-6 및 4-10-7에 따라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 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기부채납 시에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다른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으며,
○ 같은 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민원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