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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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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 10.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화장실, 침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질의의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면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야영장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전.위생기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