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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8. 10.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실, 침구 등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글램핑 시설이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 없이 언제나 설치·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의 안전과 위생기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글램핑 #건축법 #건축물 정의 #이동식 시설 #정착성 #야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8. 10. 4.

  • 국토교통부 2018. 10. 4. 회신(제주특별자치도 질의),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국토교통부 법령정보
  •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이 없고 언제든 설치·철거·이동이 가능하다면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시설이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건축물 해당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 글램핑 등 야영장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은 '관광진흥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및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정의
  • 관광진흥법: 야영장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전·위생기준 등 규정
  • 건축법상 건축물 정의 요건: 정착성, 구조, 조립·해체 가능성
사례 Q&A
1. 이동이 가능한 글램핑 시설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나요?
답변
이동이 가능한 글램핑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정착의 목적이 없고, 설치·철거·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글램핑 내 설치된 화장실, 침구 등 편의시설은 건축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편의시설이 정착성 없이 이동·철거가 자유로우면 건축물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착적 설치가 있어야만 건축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야영장 글램핑 시설의 안전기준은 어디 법에 적용받나요?
답변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 내 시설물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안전·위생 기준 등은 건축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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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글램핑 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2018. 10.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화장실, 침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 질의의 글램핑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라면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야영장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안전.위생기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04. 국토교통부 2018. 10.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