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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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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됨
○ 당사는 □□종합발전소 구축을 위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착공하였음
- □□종합발전 산업단지 부지는 발전소 부지인 1공구(1~4호기)와 사택 부지인 2공구로 구분되어 공사중 3, 4호기의 전력수급계획 반영지연에 따라 1공구 전체에 대한 공사완료 시점이 확정될 수 없어
- 발전소 부지인 1공구를 1-1공구(1, 2호기)와 1-2공구(3, 4호기)로 분할하는 ‘공구분할’ 승인신청 중이며 1공구 일부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 현재 사용 중인 1공구 일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① 공구 일부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인지 ② 공구 전체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은 때인지 ③ 공구 일부의 준공신청을 한 때인지 ④ 공구 전체에 대해 준공신청을 한 때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 중략 -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 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부가46015-975, 2001.07.03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부가-0070[부가가치세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