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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귀 질의의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년 충남 논산읍 부창리 소재 A농지(田) 주거지역 편입
- 갑은 1975년 A농지를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
- 1996년 A농지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충남 논산시 부창동으로 편입됨)
-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 갑은 2015년에 A농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시(市)의 동(洞) 지역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27조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양도소득
(가)삭제
(나)삭제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삭제
(이하 생략)
○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양도소득
(가)삭제
(나)삭제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등의 정의】
③ 법 제5조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2.04.10. ☞ 질의와 동일한 사례
[ 요 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서면4팀-3676, 2006.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1976. 4. 1. 충남 논산시 부창동 소재 농지(田) 취득
- 1973. 주거지역 편입
- 1996. 행정구역 개편으로 市의 洞지역이 됨
- 1976.〜1994. 재촌자경하고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중
[질의내용]
- 2012년중에 양도할 경우 8년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89, 2009.03.2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일46014-2122,1997.09.05.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