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공장)와 수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운항선박에 선적하여 타 지역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조심2008전3739, 2009.06.24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 「관세법」에서도 ‘수출’ 및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7.12.18.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0.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