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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 보세구역 반출 시 부가세 영세율 및 공급시기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  2018.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을 위하여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로 판단되며,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화물을 반출·이동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세구역 #외항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  2018.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2018.05.10
  • 수출재화를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관련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91, 부가1265-2217 등)을 준용하며, 외항선 선적 전의 보세구역 이동은 공급시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조심2008전3739 등 판례에 따라, 내항선(국내 운항선박)에의 선적이나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도 공급시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 시점 등으로 구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수출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명시
  • 조심2008전3739, 2009.06.24: 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적일에 한함을 인정
  • 부가1265-2217, 1983.11.10: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외항선박에 재화를 선적한 날임을 재확인
사례 Q&A
1.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름
2.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단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473 회신과 유사 해석에 근거함
3.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 시점은 실제 외항선박에 수출재화가 선적되는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법령(시행령 제28조 제6항) 및 판례(조심2008전3739)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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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공장)와 수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운항선박에 선적하여 타 지역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조심2008전3739, 2009.06.24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 ⁠「관세법」에서도 ⁠‘수출’ 및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7.12.18.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0. 서면-2018-부가-0473[부가가치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