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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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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9, 2011.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9, 201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모친)의 상속개시일은 2013.10.22.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 상속인들(부친과 자녀 3명)간에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던 중 장남이 단독으로 법정상속지분(아버지 3/9, 자녀 각각 2/9)으로 2014.4.30. 상속등기하였음
-부친과 자녀들 간에 최초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2014.11.12.)하고 2015.1.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경정등기함
O 질의내용
-당초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가 안된 상태, 즉 상속재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상속인들 간에 최초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경정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당초 법정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9, 2011.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상속개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재협의분할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441, 2002.07.12.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