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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648  ·  2025.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취득 전(분양권 상태) 임대차계약이나, 취득 전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분양권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648  ·  2025. 03.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648 회신에 따르면, 주택 취득 전(분양권 상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는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2년씩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변경한 경우에도 두 번째 계약 또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직전임대차계약'의 성립 시점은 주택 취득 후임이 명확하므로, 분양권 상태 또는 취득 전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1세대 1주택 특례 상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년 미만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임차인 보호
사례 Q&A
1.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답변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맺은 계약만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2. 주택 취득 전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면 두 번째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가요?
답변
두 번째 임대차계약 역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이 해당합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

 임대차계약

(분양권)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갱신권 사용
(3번째 임대차 시작)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7. 서면-2024-법규재산-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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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648  ·  2025.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취득 전(분양권 상태) 임대차계약이나, 취득 전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분양권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648  ·  2025. 03.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648 회신에 따르면, 주택 취득 전(분양권 상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는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2년씩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변경한 경우에도 두 번째 계약 또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직전임대차계약'의 성립 시점은 주택 취득 후임이 명확하므로, 분양권 상태 또는 취득 전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1세대 1주택 특례 상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인정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년 미만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임차인 보호
사례 Q&A
1.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답변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맺은 계약만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2. 주택 취득 전 4년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면 두 번째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가요?
답변
두 번째 임대차계약 역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이 해당합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

 임대차계약

(분양권)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갱신권 사용
(3번째 임대차 시작)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7. 서면-2024-법규재산-2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