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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대주주 해당 판단 요건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신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금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도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라도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준(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 충족 시 대주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 #대주주 #주식양도 #소득세법 #시가총액 #주권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  ·  2020. 12. 2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2020.12.21) 회신에 따름
  •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인의 특수관계자(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합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도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이 100분의 1 이상의 소유비율 또는 해당 사업연도 구간별 시가총액 기준(25억원, 15억원 등)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도 합산되어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 명의 주식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상태에 따라 대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 범위와 대주주 개념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판정 기준(비율·시가총액 및 특수관계인 합산)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주주뿐 아니라 기타주주(특수관계자)와 합산해 대주주 판단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경영지배관계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자 주식 합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양도하는 해에 본인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자 주식만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본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주식 포함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3. 대주주 판단 기준인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세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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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甲은 A법인 주식 AA%, A법인은 B법인(코스피 상장) 주식을 BB%(시가총액 CC억원) 보유함

  -甲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나, B법인의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해당 사업연도 거래) 甲은 B법인의 주식 DD%를 취득하여 2018.XX.XX. 이전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甲(양도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甲의 특수 관계자(기타주주, A법인)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86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법령해석과-4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