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익신탁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이전과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33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해석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익신탁 #신탁재산 #실질적 소유권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33  ·  2018. 02. 2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2018.2.21.) 회신에 따름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는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7.9.1. 이전에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석에 직접적인 참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신탁재산의 귀속 및 권리관계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133, 2018.2.21.):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실질 소유권 이전의 법적 취급 관련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실질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2018.2.2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타익신탁 소유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7년 9월 1일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부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회신에서 해석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2017년 9월 1일 이전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2017.9.1. 이전의 소유권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적용 시기가 2017.9.1. 이후 이전분부터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2안(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는 제1안(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1. 부가가치세제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