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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당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1세대가 당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개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2021. 04. 27.

  • 국세청 2021-04-2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회신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이는 해당분야에 관한 법령해석 및 시행령 부칙,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판단은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상속지분, 기타 증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7.9.19. 개정 전·후):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영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8.2.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특례‘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 및 주택 수 산정기준
사례 Q&A
1.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2017.8.2. 이전 분양권 계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상속주택 소수지분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관련 특례 적용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해당 유권해석에서 소수지분도 주택보유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 후 주택 보유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권 계약일에 주택 보유 사실이 인정되면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조항에서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 질의자는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 소수지분(2/15) 상속함

○ ⁠‘17.6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

○ ⁠‘17.9월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언니에게 증여함

○ ⁠‘17.11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C주택 분양권 계약 체결함

○ ⁠‘17.12월 질의자는 B주택을 취득함

 - ⁠‘17.11월 질의자는 B주택에 전입하고 1년 실거주함

○ ⁠‘18.11월 질의자는 C주택으로 전입함

○ ⁠‘20.3월 질의자는 B주택을 양도함*

  * 소득령§155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17.8.2.이전에 주택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당시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득령 ⁠〈2017.9.19. 영 제28293호>부칙§2② ⁠(이하 ⁠“쟁점부칙”)제2호 괄호규정 안의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전 지역

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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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당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1세대가 당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개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2021. 04. 27.

  • 국세청 2021-04-2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회신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이는 해당분야에 관한 법령해석 및 시행령 부칙,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판단은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상속지분, 기타 증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및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7.9.19. 개정 전·후):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영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8.2.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특례‘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 및 주택 수 산정기준
사례 Q&A
1.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2017.8.2. 이전 분양권 계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보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상속주택 소수지분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관련 특례 적용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해당 유권해석에서 소수지분도 주택보유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 후 주택 보유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권 계약일에 주택 보유 사실이 인정되면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조항에서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 질의자는 별도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 소수지분(2/15) 상속함

○ ⁠‘17.6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함

○ ⁠‘17.9월 질의자는 A주택 소수지분을 별도세대원인 언니에게 증여함

○ ⁠‘17.11월 질의자는 세종시 소재 C주택 분양권 계약 체결함

○ ⁠‘17.12월 질의자는 B주택을 취득함

 - ⁠‘17.11월 질의자는 B주택에 전입하고 1년 실거주함

○ ⁠‘18.11월 질의자는 C주택으로 전입함

○ ⁠‘20.3월 질의자는 B주택을 양도함*

  * 소득령§155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17.8.2.이전에 주택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당시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득령 ⁠〈2017.9.19. 영 제28293호>부칙§2② ⁠(이하 ⁠“쟁점부칙”)제2호 괄호규정 안의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전 지역

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2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법령해석과-1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