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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경정처분의 재경정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  2022.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뒤, 새로운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재경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뒤, 새로운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재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령의 해석상 재조사 후 처분에도 사후 재경정이 허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감액경정처분 #재경정 #처분청 #증액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59  ·  2022.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하였더라도, 그 후 해당 감액경정처분에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가 새롭게 확인되면, 처분청은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조사 후 감액경정처분이라도 감액경정 자체가 확정적으로 최종인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재경정사유가 소명된다면 처분청이 다시 경정(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부과제척기간 등 법령상 제한이 없는 한 재조사 처분 자체에도 재경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당초 처분·경정·감액 후라도 추가적 사유 발견 시 직권 경정 가능성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경정청구 등 처리과정에서 직권 경정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정 사유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 가능
  • 조세심판법 제48조 (재조사 결정 등):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및 경정 처분 근거 제공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재경정 가능
사례 Q&A
1.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경정처분도 재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조사 후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재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액경정처분에 대해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면 직권 재경정이 허용됩니다.
2. 재조사 후 경정처분에 법령 적용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재조사 후 경정처분에 법령 적용 오류재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문에서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증액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감액경정처분 이후라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처분청이 재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재경정이 법령상 허용되어, 추가 사유가 있으면 증액경정도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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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회신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6. 조세법령운용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