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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  2021. 1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12-07)
  •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최대주주 등 조특령 제23조 제10항의 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파견법 위반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법정요건 충족 여부가 상시근로자 산입 여부의 핵심 판정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한 자만 상시근로자 포함, 일부 예외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정의와 계산 방법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및 적용 대상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5조: 근로자 및 근로계약의 정의, 기준 미달 근로계약 무효 등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파견법상 직접 고용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5958에 따르면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불법파견으로 제공받은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입 대상입니까?
답변
불법파견 등으로 역무만 제공받는 파견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단순 역무제공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직접 고용된 불법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예외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직접 고용 파견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예외로 보아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시근로자 산입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 및 예외사유 미충족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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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