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