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 제외

재산세제과-41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시 사업지역 면적 산정에서 국유지를 제외하여 2분의1 이상 토지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토지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국유지 #사업지역 면적 #공익사업 #토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1  ·  2017. 0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01.17) 회신에 근거함.
  •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관련 경과조치 적용에 있어 명확히 국유지가 면적 산정에서 빠짐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감면한도 판단 시 사업지역 전체 면적을 산정할 때 국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익사업에 따른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요건과 감면 대상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자의 전체 사업지역 및 그 면적 정의
  • 국유지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산정 시 국유지는 사업지역 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국유지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01.17) 회신에 따라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의 토지 2분의1 이상 취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지역 전체 면적 중 국유지를 뺀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하므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국유지를 제외하고 사업지역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시 국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유권해석에서 국유지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재산세제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사업지역 면적 산정 시 국유지 제외

재산세제과-41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시 사업지역 면적 산정에서 국유지를 제외하여 2분의1 이상 토지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토지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국유지 #사업지역 면적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1  ·  2017. 0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01.17) 회신에 근거함.
  •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관련 경과조치 적용에 있어 명확히 국유지가 면적 산정에서 빠짐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감면한도 판단 시 사업지역 전체 면적을 산정할 때 국유지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익사업에 따른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요건과 감면 대상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자의 전체 사업지역 및 그 면적 정의
  • 국유지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산정 시 국유지는 사업지역 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국유지는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2017.01.17) 회신에 따라 사업지역 전체 면적 산정 시 국유지는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의 토지 2분의1 이상 취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지역 전체 면적 중 국유지를 뺀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유지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하므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국유지를 제외하고 사업지역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적용 시 국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유권해석에서 국유지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재산세제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