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은 유사수신, 다단계업체로서 2012년 회사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금융거래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서 ‘갑’의 승소가 확정되어 2013.1월 △△원이 공탁됨
- 공탁금 배당을 둘러싸고 채권압류추심명령,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충돌하는 가운데 2014.10월 파산선고가 있었고 △△여명이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음
- 당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신고를 받아낸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 대리를 받아 채권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의하면 배당받은 후 30% 수임료(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제한 후 위임인들에게 송금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채권신고 대리를 개개인별로 각각 접수하는 바 개별 신고자별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일부 채권자들은 변호사업무에 대한 기여가 많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경우 감액 또는 면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22[부가가치세과-1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은 유사수신, 다단계업체로서 2012년 회사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금융거래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서 ‘갑’의 승소가 확정되어 2013.1월 △△원이 공탁됨
- 공탁금 배당을 둘러싸고 채권압류추심명령,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충돌하는 가운데 2014.10월 파산선고가 있었고 △△여명이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음
- 당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에 의한 강제 파산신고를 받아낸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 대리를 받아 채권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의하면 배당받은 후 30% 수임료(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제한 후 위임인들에게 송금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채권신고 대리를 개개인별로 각각 접수하는 바 개별 신고자별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일부 채권자들은 변호사업무에 대한 기여가 많아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경우 감액 또는 면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22[부가가치세과-1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