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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출연과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법령해석과-1139]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총수의 10% 이내로 출연받아 배당소득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이내로 출연받아 배당소득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운용과 용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공익법인 #내국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비과세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법령해석과-1139]  ·  2021. 03. 3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법령해석과-1139] 회신(2021-03-31)을 근거로 함.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이내까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배당소득 등 수익의 원천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출연받은 주식이 10% 이내라 하더라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은 법령 및 시행령상 엄격히 해석되며, ‘수익용 운용’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단, 주식 출연시 비율과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제한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특례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 및 직접 사용 불가 등 예외·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발생시점 산정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배당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배당소득) 원천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익용 운용이 공익목적사업에 충당되는 경우 비과세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 주식 10% 한도로 출연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증여세를 피하려면 운용 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수익운용도 정관상 사업충당임이 입증돼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접 사용 기준과 3년 내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등 수익은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을 지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과 사후관리가 중요 요건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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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단법인 국내・외 불우아동지원 및 무료급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비상장 내국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이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출연받은 상태에서 ’20.**.** 추가로 5%의 주식을 출연받았음

2.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을 출연받아 배당소득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⑩(생략)

 ⑪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분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생략)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 ⑯(생략)

 ⑰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⑲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⑳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3.~5.(생략)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①~⑧(생략)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법령해석과-1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