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462①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도 가능한바, 질의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초과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한편,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부투령§32)은 전기 이전에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법인령§86의3)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갑설(법인세법)과 을설(부투법)에 따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
구분 |
갑설(법인세법) |
을설(부투법) |
|
①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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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월결손금 |
15(공제) |
15(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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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당가능이익(①-②) |
85 |
100 |
|
④배당금액 |
80 |
80 |
|
⑤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여부(④÷⑤) |
94% |
80% |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23. 08. 31.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462①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도 가능한바, 질의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초과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한편,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부투령§32)은 전기 이전에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법인령§86의3)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갑설(법인세법)과 을설(부투법)에 따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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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갑설(법인세법) |
을설(부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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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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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월결손금 |
15(공제) |
15(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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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당가능이익(①-②) |
8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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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배당금액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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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여부(④÷⑤) |
94% |
80% |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23. 08. 31.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