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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공제 여부(부동산투자회사)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2023.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S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인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초과배당 #이월결손금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2023. 08.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2023-08-31) 회신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당기의 이월결손금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 대상 배당여부 판단 시 해당 결손금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서는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포함 여부 규정이 상이하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초과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이 당기에 이월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며, 회계상 결손금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배당여부와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부동산투자회사는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 반드시 배당(초과배당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부투법상 규정)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산정 기준 및 공제 항목 명시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했을 때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월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목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검토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초과배당으로 인한 결손금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소득공제 대상 배당요건을 검토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462①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도 가능한바, 질의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초과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한편,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부투령§32)은 전기 이전에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법인령§86의3)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갑설(법인세법)과 을설(부투법)에 따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갑설(법인세법)

을설(부투법)

①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100

100

②이월결손금

15(공제)

15(미공제)

③배당가능이익(①-②)

85

100

④배당금액

80

80

⑤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여부(④÷⑤)

94%

80%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23. 08. 31.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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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공제 여부(부동산투자회사)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2023.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해당 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S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법인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초과배당 #이월결손금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2023. 08.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2023-08-31) 회신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통해 발생한 당기의 이월결손금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 대상 배당여부 판단 시 해당 결손금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서는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의 배당가능이익 포함 여부 규정이 상이하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초과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이 당기에 이월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며, 회계상 결손금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배당여부와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부동산투자회사는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 반드시 배당(초과배당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부투법상 규정)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산정 기준 및 공제 항목 명시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을 했을 때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월결손금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목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검토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초과배당으로 인한 결손금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소득공제 대상 배당요건을 검토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462①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도 가능한바, 질의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초과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한편,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부투령§32)은 전기 이전에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법인령§86의3)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갑설(법인세법)과 을설(부투법)에 따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갑설(법인세법)

을설(부투법)

①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100

100

②이월결손금

15(공제)

15(미공제)

③배당가능이익(①-②)

85

100

④배당금액

80

80

⑤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여부(④÷⑤)

94%

80%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23. 08. 31.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