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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

재산세제과-1078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상속개시일 전 국내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증여세 #국내 재산 #증여 #과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8  ·  2020. 12.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09
  •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국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증여된 국내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가 증여한 국내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국내 재산 규정
  • 국내에 있는 재산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비거주자라도 국내 소재 재산인 경우 적용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는?
답변
비거주자가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국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거주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국내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국내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회신상속세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거주자가 증여한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 거주자(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해석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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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9. 재산세제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