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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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