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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위치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수당이 출퇴근 불편 해소 또는 주거임차 등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수당 #통상임금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임금 #임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1  ·  2019.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2019.12.09.)
  • 해당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출퇴근 불편 해소 또는 주거 임차 등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주거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려면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 대법원 94다55934 판결(1995.5.12.):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금품이나 근로 제공과 직접 관계 없이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 아님
사례 Q&A
1.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4다55934)에서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장 인근 거주 조건으로 지급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유는?
답변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 관련 없이 지급되고, 주로 복리후생적 목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에 따른 지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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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지급하는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1995.5.12.).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조건이라면(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주거 임차 등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