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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수당 통상임금 전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한 경우, 초과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초과된 연장근로분에 대해 지급된 고정OT수당이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고정OT수당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계약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회신(2022.4.18) 및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근거.
  •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근로계약은 1주 12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자동 간주되며, 그 이상 근로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실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된 고정OT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했거나, 실제 관행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정 기준 미달 근로조건 무효 및 법정 기준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위반 시 허용 불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성격 기준
사례 Q&A
1.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고정OT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답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고정OT수당이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거.
2. 주 20시간 연장근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12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5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계약은 무효가 되고, 12시간 초과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지급한 수당은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가산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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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정OT수당 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ㆍ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감시ㆍ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8다6052, 2010.5.13.).
-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연장근로의 사실적 행위를 금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함.따라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귀 질의상의근로계약은 1주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주 20시간으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2.26.),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됨.
- 다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1주 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님.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