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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간별 산정 및 업종코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권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여 선세금을 일시 수령했을 때, 과세신고 시 해당 임대수입을 100년간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업종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이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업종코드 7014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권 #선세금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 #업종코드 701400 #계약존속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회신에 따르면, 지역권 선세금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100년인 경우, 받은 선세금을 100년(1,200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1조를 근거로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또는 지역권 설정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단, 공익사업 관련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자산 임대, 지역권 설정 소득은 지급일에 따라 수입시기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총수입금액의 계산): 지역권 설정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합계액 산정.
사례 Q&A
1. 지역권 설정하고 선세금을 일시에 받으면 세무상 수입은 어떻게 나눠 신고하나요?
답변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세금은 계약기간 월수로 나눠 과세기간별로 안분합니다.
2. 지역권 설정 대가로 받은 소득은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은 업종분류코드 701400(부동산임대소득)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701400 적용이 타당합니다.
3.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100년(1,200개월) 존속기간으로 선세금을 월 단위로 분할해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존속 월수로 산정해 기간별 수입금액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선세금을 지역권의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진입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가 소유한 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당해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지역권 설정을 요구하여 상호합의 아래와 같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 및 계약금 : 2018.1.**. 00천만원

  - 잔금지급일 및 잔금 : 2019.2.**. 000천만원

  - 지역권 존속기간 : 등기접수일로부터 100년

2. 질의내용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지역권 존속기간인 100년 동안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지역권 설정 대가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코드가 701400인지 701700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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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간별 산정 및 업종코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권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여 선세금을 일시 수령했을 때, 과세신고 시 해당 임대수입을 100년간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업종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이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업종코드 7014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권 #선세금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소득 #업종코드 70140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회신에 따르면, 지역권 선세금 총수입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100년인 경우, 받은 선세금을 100년(1,200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1조를 근거로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또는 지역권 설정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단, 공익사업 관련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자산 임대, 지역권 설정 소득은 지급일에 따라 수입시기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총수입금액의 계산): 지역권 설정 선세금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 합계액 산정.
사례 Q&A
1. 지역권 설정하고 선세금을 일시에 받으면 세무상 수입은 어떻게 나눠 신고하나요?
답변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선세금은 계약기간 월수로 나눠 과세기간별로 안분합니다.
2. 지역권 설정 대가로 받은 소득은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은 업종분류코드 701400(부동산임대소득)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701400 적용이 타당합니다.
3.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선세금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100년(1,200개월) 존속기간으로 선세금을 월 단위로 분할해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존속 월수로 산정해 기간별 수입금액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선세금을 지역권의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진입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가 소유한 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당해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지역권 설정을 요구하여 상호합의 아래와 같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 및 계약금 : 2018.1.**. 00천만원

  - 잔금지급일 및 잔금 : 2019.2.**. 000천만원

  - 지역권 존속기간 : 등기접수일로부터 100년

2. 질의내용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지역권 존속기간인 100년 동안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지역권 설정 대가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코드가 701400인지 701700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