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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전입기한 해석

재산세제과-1079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완성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154조 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9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2.8.31.)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만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입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 즉,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전입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됨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전입기한 및 양도 시기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비과세 전입기한 미충족에 대한 예외 사유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전입기한을 못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제한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 모두 있으면 양도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기한과 양도시기 등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비과세 전입기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예외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이 비과세 특례의 예외 사유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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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전입기한 해석

재산세제과-1079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완성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154조 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전입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9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2.8.31.)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1주택 소유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만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입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불가함이 확인됩니다.
  • 즉,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전입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됨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전입기한 및 양도 시기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비과세 전입기한 미충족에 대한 예외 사유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전입기한을 못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과세 전입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제한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 모두 있으면 양도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기한과 양도시기 등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비과세 전입기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예외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이 비과세 특례의 예외 사유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재산세제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