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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 반환액의 총수입금액 차감 처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  2025.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집수당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액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집수당 #반환액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사업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  2025. 04.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2025-04-18) 회신
  • 질문하신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모집수당의 수령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 실제로 누적 보유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 총수입금액 산정 시 기지급 후 반환한 모집수당은 그대로 차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에 대한 기본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을 규정함
  • 모집수당 반환액은 실제 수령한 사업소득에서 환입되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 시 차감 가능
사례 Q&A
1. 모집수당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네,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04-18 회신에서 모집수당 반환액 차감이 명시되었습니다.
2. 모집수당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반환한 모집수당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반환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총수입금액 계산 시 모집수당을 돌려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 계산 시 모집수당 반환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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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집수당의 반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