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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조달금리 이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미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리가 조달금리 이상이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자금대여 #부당행위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시가 #특수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7.

  • 본 회신은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법령해석과-1140] 및 ‘법인세과-685(2012.11.8.)’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리를 조달금리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해당 대여금리가 질의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라도,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개별 사례별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비정상성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거래과정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부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금전 대여 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사항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의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산정하며, 특정 상황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 등 명시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면 법인세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리가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라도, 자동으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비정상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여금리 결정의 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항상 과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항상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거래의 정상성·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세법상 개별 거래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요구되므로,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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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85, 2012.11.8.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하여 대여 할 때,

  - 대여금의 건별 금리가 질의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동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사업목적으로

  - 200×.×.×. ㈜□□은행, □□금융투자㈜, ㈜□□□□ 및 ㈜□□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함

 ○㈜□□□□(이하“자회사”라 함)는 199×.×.×. 설립되어 금융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문 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모회사인 질의법인이 2016.9월말 현재 보통주 지분의 ○○%를 보유하고 있음

 ○자회사는 □□드림타운건설을 목적으로 201△년과 201▽년에 아래와 같이 총 ×회에 걸쳐 자금을 차입하였음

차입

기관

대출

시작일

대출

만기일

대출금액

(억원)

금리

성격

약정

대출금리

실제

대출금리

◇◇은행

201△.6.30.

201▲.6.30.

○○

고정

CD연동금리+1.78%

2.××%

◇◇은행

201△.9.30.

201▲.9.30.

○○

고정

금융채2년물금리+0.69%

2.××%

◇◇은행

201△.12.23.

201▲.12.22.

○○

고정

은행기준금리+0.92%

2.××%

질의법인

201▽.6.30.

201▼.6.30.

○○○

고정

조달금리

+부대비용

1.××%

201▽.12.9.

201▼.12.9.

○○○

2.××%

 ○질의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대여금리는 회사채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 해당 자회사에 대한 대여 이자율은 전반적인 이자율 하락추세로 인해 질의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관계사 자금지원 금리산정표

201▽.6.30.

201▽.12.9.

조달금리

1.××%

2.××%

조달부대비용률

0.××%

0.××%

충당금적립률

0.××%

0.××%

업무원가률

0.××%

0.××%

최종대여금리

1.××%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신종자본증권 불포함)

2.××%

2.××%

 ○질의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자회사에 대여하였고, 대여금리는 회사채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 그룹사 내의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거래관리지침」을 공표 및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동 지침에 따라 검토된 후 실시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