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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미반영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회신 근거.
  •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사례도 동일 취지로, 영업권만 양도하면 과세, 포괄양도·양수는 불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및 서삼46015-11166, 2002.07.12 사례에 따르면 금액이 사후 확정되는 경우라도 가액 확정 시점에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에는 영업권 등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 양도 시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시 재화의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 공급시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공급이 확정된 때 공급시기 성립
사례 Q&A
1.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0 및 부가46015-1224 해석에 따르면 영업권 단독 양도는 재화공급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전체 권리·의무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국세청의 기존 해석은 사업장별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3. 영업권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서삼46015-11166 해석례에 따라 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1.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장부상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

  - 당사는 수십년간 운영해오면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였고 고정거래처도 확보된 상태로 사업상 무형의 가치가 존재함

  - 법인전환 시점에서 현물출자 계약서와는 별도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가액은 공란으로, 지급시기도 명시하지 않음

  - 추후 평가하여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착오로 2016년 회계연도에 장부상 반영이 누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2016년 신고조정을 통해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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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미반영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회신 근거.
  •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사례도 동일 취지로, 영업권만 양도하면 과세, 포괄양도·양수는 불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및 서삼46015-11166, 2002.07.12 사례에 따르면 금액이 사후 확정되는 경우라도 가액 확정 시점에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에는 영업권 등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 양도 시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시 재화의 공급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 공급시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공급이 확정된 때 공급시기 성립
사례 Q&A
1.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820 및 부가46015-1224 해석에 따르면 영업권 단독 양도는 재화공급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전체 권리·의무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국세청의 기존 해석은 사업장별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3. 영업권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영업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서삼46015-11166 해석례에 따라 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1.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장부상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

  - 당사는 수십년간 운영해오면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였고 고정거래처도 확보된 상태로 사업상 무형의 가치가 존재함

  - 법인전환 시점에서 현물출자 계약서와는 별도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가액은 공란으로, 지급시기도 명시하지 않음

  - 추후 평가하여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착오로 2016년 회계연도에 장부상 반영이 누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2016년 신고조정을 통해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