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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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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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실시협약이 2015.1.1.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 그 특수목적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특수목적법인이 기숙사를 건설하여 해당 사립대학에 기부채납(기숙사의 소유권을 해당 사립대학으로 등기하고 기부채납일로부터 30년간 동 기숙사 관리운영권을 해당 사립대학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이 득하는 행위)하고 특수목적법인은 기부채납한 기숙사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0%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 사립대학에 발행함
2. 질의내용
○ 해당 사립대학은 특수목적법인에게 기숙사 관리운영권을 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공급가액을 기숙사 건물가액으로 하여 발행하는지, 기부채납한 기간인 30년 동안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 일정기간마다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18[부가가치세과-1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